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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특고압 케이블 배관 내에 광케이블 포설 문의

    • h○○
    • 2019.04.17 15:23
    • 1002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에 의하면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선 사이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 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 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 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의드릴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위 판단기준 제141조를 근거로서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175mm 규격의 ELP 배관안에 22C 이하의 난연성 CD관을 넣어 CD관내에 광케이블을 포설한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1번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광케이블을 난연성 배관에 포설하여 특고압 케이블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의 광케이블용 배관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배관에 특고압 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것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지중전선 고장시에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 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보안 통신선 용도의 지중약전류전선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 일반 지중약전류전선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3. 아울러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ELP관의 규격별 삽입 가능한 CD관의 수량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관의 허용곡률반경, 열 발산, 시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 또는 시공업체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