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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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특고압 케이블 배관 내에 광케이블 포설 문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지중전선 고장시에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 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력보안 통신선 용도의 지중약전류전선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나. 일반 지중약전류전선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3. 아울러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ELP관의 규격별 삽입 가능한 CD관의 수량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관의 허용곡률반경, 열 발산, 시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 또는 시공업체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