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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저압설비 누설전류 기록표에서 기준이 1mA이하 관련하여 현장대처
수고많으십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입주 1년차 312세대 주상복합 offi스텔이며, 3층부터15층까지 주거용 offi스텔 원룸형(전용면적 8평 내외), 빌트인 가전(냉장고,드럼세탁기,비데,전기렌지,천장 시스템 에어컨)기본설치.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은행, 동물병원,편의점 등)입니다.
공동구매몰에서 구매한 교리츠 5050 Ior 저항성 누설전류계로 EPS실 각 호수별 계량기 2차측에서 측정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offi스텔
누설전류 1mA 이하: 105세대 (34%)
1mA초과 2mA이하: 100세대 (32%)
2mA초과 3mA이하: 95세대 (30%)
3mA초과 4mA이하: 10세대 (3%)
4mA초과: 2세대 (1%)
상가: 동물병원: 12mA 은행: 3.2mA 여행사 사무실: 3.2mA 편의점: 2.4mA
공용부: (해당 분전함 분기차단기 2차측 측정)
엘리베이터 기계실(총 3호기): 1호기:8mA, 2호기:5mA, 3호기:3mA
2층 화장실 전등led조명: 1.8mA
엘리베이터 홀 천정 에어컨 실외기: 2.5mA
주차장 진입 무인 차단기: 5mA
주차장 진입 터널조명등: 4mA
지하주차장 1,2,3층 각 전등1번 회로(형광등): 5mA
체육시설 휘트니스: 1.2mA (런닝머신 1개가 0.3mA 측정되며, 기기 3대만도 0.9mA)
직무고시 2호 서식 저압설비 누설전류 기록표에서 기준이 1mA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세대부분 60%가구의 기준치 초과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세대내의 가전 은 모두 동일)
2. 공용시설 기준치 초과부분은 건설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의무 이행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3. 상가는 개별 인테리어를 하였고, 냉난방 설비와 각종 전자 기판장비에서 누설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을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현장 진단, 점검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컨설팅 등은 전기설비 진단・점검전문 업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 의무 등은 발주자・시공사간 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심사・분쟁조정 등 관련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