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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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변전소 구내 특고압 설비 충전부 울타리 설치 기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전소를 둘러싼 울타리는 2m이상을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 구내에 설치하는 특고압 설비의(22.9kV) 충전부 울타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제44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변전소 구내의 특고압 설비의 충전부는 사람이 접촉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울타리 높이 기준은 없는지?
2. 현재 변전소 구내의 특고압 설비의 충전부 접촉 방지를 위하여 울타리 1.5m , 울타리와 충전부 거리 0.9m 일 경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인지?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1조,44조
표31-1)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부까지의 거리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
35kV 이하 |
5m |
35kV 초과 160kV이하 |
6m |
160kV 초과 |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
연락처) 010-8646-6192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는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44조는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은 본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기준 제44조에서 명시한 울타리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람과 가축, 기타 물체를 충전부와 이격하는 등 전기안전 확보가 목적이며, 변전소 건물의 재산보호 또는 보안상 목적의 울타리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