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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변압기 2종접지 누설전류 허용기준

    • h○○
    • 2019.04.05 18:42
    • 12393

    변압기 2종 접지 누설전류가 측정되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전열성능)3항에는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변압기 접지에도 위 사항이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제항은 동 기준 제5조제항의 내용 중 저압 전선로에 관한 절연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변압기의 접지선이 저압 전선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변압기 접지선에 대한 누설전류 허용기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접지선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누설전류로 인하여 전기화재 발생 또는 사람 및 가축 등에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재해우려가 있으므로 판단기준 제18, 19조에서 규정한 접지시공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전기설비 진단 및 점검 전문가와 협의하시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