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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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케이블트레이공사시 감소계수적용 규정문의
근생(1,2층)+업무시설(원룸) 23층 공사입니다.
전기실에서 각층으로 간선 분기에서 전선의 허용전류 적용 (KS C IEC 60364-5-52)
마.복수회로의 보정계수를 고려한 허용전류
④ 사다리형 트레이 공사(E,F)시 허용전류표 단심형과, 다심형 적용
하여 내선규정내 표.A52-21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표를 적용
케이블 사다리 적용 1~0.97 적용 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검토의견으로 표 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소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설계 방향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실에서 각층 간선 분기는 단심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C x16sq 2라인 포함) 표52-17적용시 각 전선의 허용전류에서 0.72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어 차단기 용량 대비 허용전류 부족으로 나오는데요
전기실에서 간선 분기 사다리형 케이블 공사에서 전선의 허용전류에 감소계수 0.72를 적용 하는게 맞는지요(( 시공사선정, 내역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금액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은 KS C IEC 60364-5-52를 인용한 내용으로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표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A.52-21 :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일 경우의 보정계수
○ 표 A.52-17 : 다심케이블 또는 복수회로일 경우의 보정계수
3. 따라서 4C (16sq) 2라인일 경우에는 다심케이블의 수가 2개이므로 표 A.52-17의 다심케이블의 수가 2인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고, 부록 500-2와 KS C IEC 60364-5-52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허용전류 값 등은 KS C IEC 60287을 참고하여 직접 계산하여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