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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공급방식 및 제작방식에 관한 건
1. 다음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49조:2017]과 귀 협회에서 발행한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 사이에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귀 협회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2017]은 강제성을 지닌 시설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귀 협회의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은 규정인지요?
아니면, 단순한 참고용 시설 지침인지요?
질의 2: [판단기준 제249조:2017 ⓷ 1.다.]에 따라 [의료용 절연변압기 2차 측 공급방식]은 [단상 2선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2차 측 공급방식을 준수하기 위하여 [변압기 자체가 단상 2선으로 제작된 제품] 사용과
또는(그리고)[단상으로 제작되고 중간점이 있는 제품]을 중간점은 사용하지 않고 2차 측을 단상 2선식으로 공급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압기의 2차 측 공급방식 단상 2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변압기 자체가 단상 2선으로 제작된 제품] 사용
- [단상으로 제작되고 중간점이 있는 변압기를 중간점 사용하지 않고] 2차 측을 2선식으로 사용
[KS C IEC 61558-2-15:2011 의료 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에는 공급방식이나 제작 방식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49조:2017]와는 달리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 Ⅳ(의료장소의 기기접지 시설).3.라.2)]에 다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단상 2선식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으로
현장에서 변압기 자체의 제작 사양인 것처럼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지침서의 내용을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일치 되도록 “변압기의 2차 측 공급방식을 단상 2선식으로 하여야 하며”로 수정이 필요하오니
귀 협회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귀 협회에서 발행한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2012]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2017]이 2017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귀 협회의 지침서는 [질의 3]의 내용과 같이 표현 상 일부 모호한 뿐만 아니라,
표시 및 음향설비의 경우, [판단기준 제249조:2017 ⓷ 1. 바. (4)]에는 정지 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 Ⅳ(의료장소의 기기접지 시설). 3. 바. 7)]항에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판단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표기된 내용의 조속한 수정은 물론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2017]에 근거한 개정된 지침이 조속하게 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울러 지침에는 판단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설과 함께 의료장소 전기설비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병원 전기설비의 시설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판단기준에 근거한 시설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반영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침(KECG 9104-2014)]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되기 전까지는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는 배포를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침의 개정 계획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질문 내용 답변시 참고하실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KECG 9104-2014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은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술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민간자율규정의 성격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의무규정입니다(질의 1).
2-2. 판단기준 제249조제3항1호의‘다’는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 공급방식은 단상 2선식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절연변압기의 제작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2).
2-3.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지침(KECG 9104-2014)」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2017.03.02)에 의거 판단기준 제249조가 개정되기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서 현재 본 지침서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해주시면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질의 3,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