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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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판단기준 제168조 제2항 제1호 관련 질의
항상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sq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는 예외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전광표시 장치, 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비상방송설비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전압(AMP 출력)은 100V입니다.
이러한 스피커 배선도 판단기준 제168조 제2항 제1호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지요?
※ 비상방송 관련 소방법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mm2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②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出退表示燈)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8조는 저압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굵기에 대한 예외기준은 전광 싸인 등과 같이 개개의 전구에 배선하는 다수의 전선으로 인하여 전선관이 굵어지는 것을 해소하고, 부하전류 측면에서도 충분하므로 전선의 최소 굵기를 낮춘 것입니다. 또한, “전광표시 장치, 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 문구는 해당 기기와 용어가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범위를 내포하지 않습니다(질의 1).
3. 아울러 내선규정 1300-8(용어의 정의)은 인터폰⋅확성기 등의 전용 음성회로를 약전류회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약전류전선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에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질의하신 제품과 같은 음성출력 전압이 100V인 확성기(스피커)의 배선관련은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참조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제조회사 또는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