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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5조, 41조 2항에 대한 문의

    • h○○
    • 2019.03.27 13:31
    • 14996

    항상 전기계 발전에 앞장서주심에 진심으로 간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판단기준 제 285조[연계용 변압기 중성점 접지] 에 대하여

     " 분산형전원을 특고압 전력 계통에 계통 연계하는 경우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전력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 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에 방해받지 않토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이 내용은 중성점 직접접지외 어떤 시설로 보완하도록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판단기준 제41조 2항[지락차단장치 시설]

            상기 판단기준 관련으로 ESS용 전용 변압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변압기 결선을 Y-D [Y: 전원측.  D: PCS측]결선시    1차측 Y 결선에 중성점  접지를 하여야 하는지요  [변압기 전압은  440V / 440V  1:1 변압기 입니다]

              ESS는 피크제어용 입니다.

              보통 1차측을(Y결선측) 접지하지 않으나 일부에서는 방전시 지락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니 Y 측에 중성접을

              접지하여야 한다는데 접지 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첨부 :  ESS 계통 단선 결선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5조는 분산형전원 계통연계용 변압기를 시설함에 있어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1. 다만, 본 조는 한전의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력계통과 동일한 연계 방식, 중성점 접지의 시설(, 변전소의 변압기가 중성점에 리액터 접지 등을 사용 중이면 고장전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리액터 접지 시설), 분산형전원의 비정상적인 운전 방지 및 철저한 시공기준 준수 등을 의미한다고 여겨지나, 기타 적절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력회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2. 또한 지락차단장치 시설에 대한 규정은 판단기준 제41조와 같으나 질의사항은 전체 계통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검사기관(검사자)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