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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저압서지보호기 설치에 대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저압서지보호기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현 황-
저압 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ECG 9102-2015관련 ‘SPD의 종류’를 보면
전원분배반 통신기기측에 ‘Ⅰ등급 SPD는 직격뢰에서 분류된 뇌임펄스 전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피뢰설비가 있는 건축물 또는 설비 인입구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1.배전선로에서 낙뢰를 치면 유도되어 배전식 변압기 1차에 LA(Lightning Arrester)가
설치되어 있어 서지를 대지로 방류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2차측에 220V 전원분배반이 있습니다.
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적용 지침(KS C IEC 61643-12)의 5.5.2항에는
I등급 시험은 부분적으로 흐르는 뇌전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한다. I등급 시험을
받는 SPD는 일반적으로 뇌 보호 시스템으로 보호된 건물의 인입 선로 등과 같이 노출
정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는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지 설치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전원분배반은 SPD를 Ⅰ등급을 설치 해야 되는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의뢰합니다.
3.SPD 설치 목적은 과전압/과전류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뢰의 종류에는
1)직격뢰 2)유도뢰 3)기타 개폐서지,고장서지등의 과전압이 있습니다.
상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을 의뢰합니다.
또한 일부 서지 관련업계에서 사용중인 ‘역서지’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아 보았으나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여 추가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을 의뢰합니다.
4.우리나라 뇌우의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뇌격 전류의 크기는 21.24kA로서
약 90%는 40kA이하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습니다(첨부 전기저널 보고서 참조)
이와같은 근거로 기지국이나 중계기에는 20년동안 Ⅱ등급 SPD인 최대방전전류(Imax)
40kA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Ⅱ등급 SPD인 최대방전전류(Imax) 40kA를 설치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의뢰합니다.
5.우리나라 뇌우 상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Ⅰ등급 SPD를 설치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과용량,과비용으로 낭비라고 봅니다.
6.상기 2,3,4번 질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7.어떤 관련 근거로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지침을 제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는 기술지침규정을 재정비하시어 보다 효율적,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첨부: SPD종류 및 한국의 뇌우 상황 및 주요한 낙뢰 특성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2) KECG 9102-2015 「저압 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술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민간자율규정의 성격입니다. 또한 본 지침은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할 것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설계, 시공 등에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S C IEC 61643-12의 5.5.2항은 “I등급 시험을 받는 SPD는 일반적으로 뇌 보호 시스템으로 보호된 건물의 인입 선로 등과 같이 노출 정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본 지침은 이를 수용하여 “Ⅰ등급시험에 적합한 SPD는 배전선으로 분류했을 경우 뇌임펄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피뢰설비가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물 또는 설비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지침 해설서 2.나(p.64, SPD 정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항과 4.(p.68,Ⅰ등급 SPD의 적용)항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질의 3) 직격뢰, 유도뢰, 과전압 등의 용어 정의는 전기기술용어사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업계에서 통용하는 ‘역서지’의 정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4, 5, 7) 본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 신청 또는 심의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선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공문서로 제출해주시면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