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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가로등 접지

    • s○○
    • 2019.03.22 06:46
    • 8899

    이미 개설이 끝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야합니다.

    포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접지봉을 박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이 단독접지를 하기 힘든 경우, 가공케이블을 통해 연접접지만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콘크리트를 깨던지 해서 단독접지를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는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공통접지와 통합접지(18), 3종 접지공사의 특례조건(20)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상 어려움에 대한 예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으로서 가로등은 판단기준 제225조제45호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접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옥외에 설치된 가로등 주는 불특정 다수인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접지를 시행하는 등 낮은 접지저항 값을 유지함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다 안전한 성능확보를 위하여 연접접지를 추가 시설하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 및 검사자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