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5860] 수중용 케이블 사용종류 질문드립니다.

    • w○○
    • 2019.03.20 14:07
    • 706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1조(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에 보면 수중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의 종류로 이동전선만 표기가 되어 있고 고정전선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고정시키는 전선은 어떤 종류의 전선을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1조에 따르며, 절연 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제18호에 따라 금속관 공사에 의하되, 이동전선일 경우에는 제9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고정배선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84(금속관 공사)와 제4(절연전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