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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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수중용 케이블 사용종류 질문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1조(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에 보면 수중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의 종류로 이동전선만 표기가 되어 있고 고정전선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고정시키는 전선은 어떤 종류의 전선을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1조에 따르며, 절연 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제1항8호에 따라 금속관 공사에 의하되, 이동전선일 경우에는 제9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고정배선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84조(금속관 공사)와 제4조(절연전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