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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저압전로의 절연관련 누설전류의 정의

    • z○○
    • 2019.03.20 10:10
    • 9605

    안녕하세요,

     

    해당 부하는 0.75~5.5kW의 유도전동기가 다수 설치된 부하이며 모든 전동기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기동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배전계통의 모든 저압(380V)전로는 수전전 절연체크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 기술된 절연저항 값을 초과하였습니다. 실제 측정시 측정값은 ∞(1000MΩ이상)이었음.

     

    운영중인 상태에서 부하의 절연 상태 측정 시 아래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3(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에서 기술된 1mA는 저항성 성분만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성 성분까지 포함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단기준은 누설전류의 성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최근에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심의하였고, 1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18.11.13)에서 이를 반영한 판단기준 개정()이 발표되었으며 정부의 공고 후 개정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기술공고 및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3회 기술세미나 발표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전기설비기술기준-세미나) 참조

     

       ※ 2019.03.27 수정

           본 내용이 3월25일 개정 공고되었으므로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기술기준 공시,공고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