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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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유도등 배관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전기공사 분야 중 유도등에 대한 배관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미 준공이 된 상황에서 사무실 내부에 회의실등의 방이 생겨 유도등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유도등에서 콤몬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리는 약 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장에서 배관을 할 경우(hfix 전선 사용) 배관을 어떤걸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1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서는 유도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배관을 계획할 때에는 배관장소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공사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장을 보고 판단이 가능한 전기공사전문 업체 또는 검사자(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조 또는 내선규정 표 2210-1(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을, 공사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81조~제194조를, 유도등에 대한 시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의 “소방전기설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