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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케이블 트레이공사 시공 질의

    • s○○
    • 2019.03.18 11:26
    • 8600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시공되는 전선은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은 가능하다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도 케이블 트레이 포설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종,2종 중 어느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에 따라 시설되어야 하며 전선은 동 조 제1항에 명시한 케이블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의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저압 옥내 배선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판단기준 제194조 제3항 참조), 가요전선관은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86조 또는 내선규정 제223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