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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차단기 용량 선정 오류 관련

    • K○○
    • 2019.03.14 11:48
    • 8511

    1.공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단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312세대 신축 주상 복합 건물이며  1층 근생시설 25개 호실 가운데 9개호실의 배선용 차단기  용량 

     

    선정에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귀 단체 전문가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9개의 근생호실: 111호부터 117호까지, 120호와121호(분양 면적은 25개 호실 모두 45 평방미터 내외로 비슷함)

     

    *도면상 케이블 굵기: FCV1-4C/6스케어 (EPS실에서 해당 호실까지)

     

    *EPS실 메인 설계 용량: 30AT(50AF)

     

    *호별 상가 내부의 분전함 1차측 용량: 50AT(50AF)

     

    *16개의 나머지 호실의 용량은 EPS실과 상가 내부 용량이 정격 30AT로 서로 동일하거나, EPS실이 40AT로 

     

    해당 상가보다 먼저 동작하는 것 예방되리라 사료됩니다.

     

    질문1. 케이블 굵기 6스케어는 관로배관시 NFB가 40A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지 않는지요?(50A는 안전상 문제)

    질문2. 25개 근생 가운데 동일 면적에서 단지 9개 호실의 용량만 50A로 선정한 이유?

    질문3. EPS실이 30A, 호실이 50A이면, 상가호실 내부 문제시 EPS실이 먼저 차단되는 불편이 초래?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주장이며, 이럴 경우 좋은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설계 도면 파일첨부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설비 및 전기공사 현장의 진단이나 컨설팅 등의 업무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저압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에 따라 시설되어야 하며 케이블의 굵기도 KS C IEC 60364-5-52 또는 내선규정 제1435절에 따라 허용전류와 보정계수를 구한 뒤 케이블의 굵기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1)

     

      ◯ 또한, 귀하의 현장에서 일부 호실만 차단기 용량을 다르게 설계한 이유와 상가호실 문제로 EPS실의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본 건물의 전기설계자(업체)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