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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관련 규정 해석 및 일부 항목 개정 요청건

    • c○○
    • 2019.03.13 16:32
    • 836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부공고 제2017-500호,2017.11.17)중 4. 발전설비 용접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제28조(비파괴 검사 범위) "[표 19]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요구되는 체적 비파괴 검사" 에서 체적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 시험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가 해당되나요?

     

       2) " 제28조 ③ 기기 등의 구조상 규정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규정검사 대용으로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초음파 탐상검사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탐상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는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수정이 안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상기 문건은 "③ 기기 등의 구조상 규정된 체적비파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규정검사 대용으로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초음파 탐상검사도 체적비파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탐상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로 차기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확인후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RT, UTCode 정의 ( ASME code = 전기사업법)

    - 예전 codeRT 적용이 우선이었으나, 지금은 RT, UT 모두 체적비파괴로 용어가 통일되어 동등한 의미로 사용. (ASME, 전기사업법 내용 동일함.)

    2007ASME Sec.I PW-11 내용 : RT를 우선 적용하고, RT 적용이 불가능한 부위에 대해 UT를 적용할 수 있다.

    2015ASME Sec.I PW-11 내용 : RT/UT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체적비파괴 검사로 용어가 통일됨 (RT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됨)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설비 용접) 28조의 [19]에서 명시한 체적 비파괴검사방사선 투과시험초음파 탐상 검사모두를 포함하며(질의 1), 동 조 제3항은 관련 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개정 예정으로서(질의 2) 개정된 내용은 공고 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고시 및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발전기술팀 (02-2223-3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