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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특고압 임시전력케이블 관련

    • y○○
    • 2019.03.12 13:37
    • 7716

    신축건물공사 중 이전 사용건물간의 공동구 루트변동으로 인해 기존건물에 임시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임시로 23kV CN-CV 1C 60mm2를 포설하여 사용하고, 차후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임시인입케이블을 철거하고 새로 본수전을 위해 23kV F-CNCO 1C 100mm2를 사용해 특고압인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고압인입구간은 지중관로 및 공동구케이블트레이로 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임시로 사용되는 부분도 23kV F-CNCO(난연케이블)로 사용하여하는건지, 몇 개월 사용되는 임시구간인데 23kV CN-CV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특고압 지중인입 케이블에 대하여는 본 Q&A 게시판 No.5843(‘19.03.07)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서는 특고압 임시설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공동구내 전력설비의 시설과 특고압 임시설비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기관(지자체, 단체, 개인 등)과 사용전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