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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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고감도 차단기 적용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항목이 제정된 연혁이 궁금하며 이항목이 제정되기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제1호의 내용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4호(2003.02.28)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1조제6항제1호에 신설되었으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3호(2006.08.01)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제1호로 변경된 이후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호(2010.01.08),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101호(2013.03.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99호(2014.03.13) 등에서 일부 용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고시・공고문(시행일 포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 법령-고시, 공고”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4호(2003.02.28)의 부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①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신고(인가)한 것 ②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