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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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특고인입 22.9kV CNCV-W 케이블 관련
특고인입 구간이 지중관로 및 케이블트레이로 되어 있는데
22.9kV CNCV-W 케이블을 사용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케이블 트레이 구간 때문에
22.9kV FR CNCO-W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 및 제209조제1호제4항에 따라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 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9조(내선규정 1430-5)를,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36조(내선규정 제2150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에서는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 ㎸-y 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 (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덕트⋅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