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5843] 특고인입 22.9kV CNCV-W 케이블 관련

    • r○○
    • 2019.03.07 12:09
    • 11404

    특고인입 구간이 지중관로 및 케이블트레이로 되어 있는데

     

    22.9kV CNCV-W 케이블을 사용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케이블 트레이 구간 때문에

     

    22.9kV FR CNCO-W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 및 제209조제1호제4항에 따라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 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9(내선규정 1430-5),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36(내선규정 제215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에서는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 -y 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 (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덕트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