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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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5" 위배의 소명 근거나 논리를 요청드립니다.
전기계의 발전과 전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의 5에 대한 위배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다음 2가지에 대한 소명 근거나 논리가 필요하여 요청 드립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5는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소방대상물(대부분의 건물)에서 가연성 절연유(인화점이 250℃이하인 4류)를 사용하는 유입기기와 FR계통이 아닌 가연성 피복의 전선 및 케이블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곳(이하 전기실 등)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서 유권해석이 300㎡ 이상 전기실 등에는 가연성의 절연유나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
질의1. 전기실 등의 유입기기(Tr, MOF, PT, CT등) 절연유 대부분이 1종(광유) 2호 혹은 4호이거나 7종(광유, 알킬벤젠) 2호 혹은 4호인데, 이러한 절연유는 인화점이 250℃이하의 가연성이므로 ①"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나, ②1종이나 7종 절연유의 변압기를 6종(실리콘유)이나 8종(천연에스테르) 절연유의 변압기로 교체를 경제성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1, 7종 절연유 유입기기라도 폐쇄형 큐비클 내에 시설할 경우 난연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명으로 ①번이나 ②번을 하지 않을 근거나 논리가 있는지요?
질의2. FR계통이 아닌 CV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 등에는 ①"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나, ②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로 교체를 경제성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가연성 피복의 전선 및 케이블을 난연성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 등에 시공할 경우 난연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명으로 ①번이나 ②번을 하지 않을 근거나 논리가 있는지요?
질의3. 현재 근거가 부족하다면 추후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다른 법령에라도 명기하여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요?
2008년 환경부에서 스톡홀름협약에 의한 절연유의 PCBs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던 기억도 있구요.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하여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 7449) 또는 소방산업과(044-205-7511, 7512)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협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법령을 주관하는 기관 간의 협의 및 기술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