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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태양광설비 접지위치 및 규격 전선사용
안녕하세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3kw)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SIA 3CX4SQMM TFR-CV 0.6/1KV K60502-1 HJ01037-9014A 전선을 외부에 노출로 사용했습니다.
1) 3층집 옥상에 설치를 하였고 태양광 판넬을 받쳐주는 기둥의 높이는 3M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약 70cm 되는 거리를 옥탑계단실 지붕을 까지
여유 없이 노출로 전선을 설치하여 판넬이 바람의 영향으로 좌우로 움직일때 전선을 잡아당겨
전선이 쉽게 노화되어 끊어지거나 전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열이 발생되어 전선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옥탑지붕에서 1층 까지 15메타의 거리를 전선을 외부 노출로 설치하였는데
사용된 전선이 옥내 트레이용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3) 태양광설비의 접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3층 전체 세대의 전력량계 판넬의
접지와 함께 연결시켜 놓아서 낙뢰시 3층 전체세대의 가전 제품에 낙뢰 영향을
않받을까요?(특히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끄지 않으면 고장나던데요)
4) 옥상에서 내려왔을때도 여유로 한바뀌 감지 않고 바로 "ㄴ" 자모 양으로 꺽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원 차단함을 시건장치도 없는 프라스틱함에
집 내부 아닌 집외부에 설치했는데 우리집은 담장이 없어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브레카를 내리고
도망 갈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설치 한 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상황에 대한 컨설팅은 전기설비 진단・점검 등 전문 업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 기계기구의 철대, 외함 및 가대는 2.5 ㎟ 이상의 450/750 V 일반용 단심절연전선 또는 CV1 케이블로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를 케이블로 배선한 경우에는 노출시공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상세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및 내선규정 표2210-1(시설장소별 배선방법 관련), 제4142절(태양광발전설비의 접지 등 시설방법 관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