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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방범설비에 VCTF 전선 사용 가능여부

    • m○○
    • 2019.03.03 22:11
    • 15838

    안녕하세요..

    CCTV 또는 방범설비(예: 세콤)의 전원선을 VCTF 0.75 Sq 또는 VCTF 1.0 Sq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범설비는 아답터를 통해 24V 소세력 회로로 동작되며, 단독회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분전반 분기차단기에서 방범설비 인입까지는 220V 사용한다고 케이블 또는 IV 전선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VCTF 전선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현장상황에 대한 컨설팅이나 국가표준에서 정한 용어, 호칭 등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소세력 회로란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 V 이하,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인 강 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등 판단기준 제244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VCTF 전선은 KS규격에서 규정한 명칭이 아니므로 인증규격과 그 용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압 옥내배선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 전선의 KS 인증규격을 확인하시어 내선규정 부록 100-1에 명시된 전선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