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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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접지선 관련 문의 드려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표 19-1 에보면 3종 접지에는 2.5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언제 개정 되었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1항의 [표 19-1]은 각종 접지공사에 대한 접지선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접지선은 내구성과 작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연동선을 사용하되,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고려하여 최소 굵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규격(공칭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조항은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개정 전‧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