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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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내선규정 제2240절 금속덕트 배선(2240-1 전선)에 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을 하고있는 건설회사입니다.
내선규정 제2240절 금속덕트 배선(2240-1 전선) 2항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규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
현장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레이스웨이] 內 에서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해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속덕트[레이스웨이] 內에 접속점을 만들어 시공되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7조(금속 덕트 공사)제①항제3호에 의하면‘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 덕트가 분기하는 경우 분기개소에서 전선자체도 분기할 필요가 있을 때 등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금속 덕트 내에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3. 또한 레이스웨이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7조(금속 덕트 공사)제⑤항제1호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現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해당호의 가목 ~ 마목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라목에 의거 제187조제①항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4. 질의하신 것과 같이‘현장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레이스웨이] 內 에서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해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함’의 적용 여부와 적정 판단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7조에 의하여 시설현장의 관련자, 검사기관 및 계약당사자 등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