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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건물 콘센트 접지 여부

    • g○○
    • 2019.02.22 08:41
    • 8771

    안녕하세요. 울산 SK에너지 근무하는 박현수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항목 중 33조 및 170조 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70조 5항]

    저압 콘센트는 제3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3조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 중 주택의 옥내전로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무용 혹은 작업용 건물이나 일부 공간에 인력 상주 및 생활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33조 2항 8번]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위 경우 접지 콘센트 사용을 제하여도 한다라는 의미는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s 이하의 ELB 사용 시

    접지 콘센트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여도 될까요? (화장실, 샤워실 등 물기 있는 장소는 제외)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제항은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를 생략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나 동 기준 제170항에서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주택의 옥내전로에 해당된다면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 시설 가능)

     

    3. 아울러 전기사용 장소의 시설에서 주택이란 일반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를 뜻하며(기숙사, 아파트 등 포함),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여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