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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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지락차단장치 설치관련 문의
전기설비기준 제 41조에서 규정하는 지락차단장치 설치의무중 문의 드립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대해 지락차단장치를 적용할 경우
해당하는 부하의 차단기에 대해서만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도되는지요?
또는 그 상위판넬의 차단기도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예) 전기실내 메인 분전반 ~케이블~ 옥외 분전반 ~케이블~ 부하
위와 같은 계통일경우 옥외 분전반 분기차단기에 지락차단장치 설치시 메인 분전반 분기차단기에 지락차단장치를
설치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현장의 메인 분전반에서 공급하는 전로 및 기계 기구(예시의 옥외 분전반 포함)가 동 규정에서 명시한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기준에 따라 메인 분전반에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본 규정의 예외조건인 동 조제①항제9호는 누전차단기를 내장한 기기를 전원 인출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전원측 전로에 누전차단기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본 질의와는 다른 상황으로 사료되며,
누전차단기의 선정기준 및 시설방법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147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