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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산정 문의

    • m○○
    • 2019.02.18 15:43
    • 19200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 장민현 대리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인 에너지절약계획서 내 의무사항 2번인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를 모든 전동기마다 설치"건 과 관련입니다.

     

    발전소 내부 고압차단기반(6.9kV)에 콘덴서를 집약설치하며 내부에서 소모하는 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a. 인허가 시 해당 부하 설계 수량 및 용량 미확정, 전동기제어반(480V)에 부하별로 차단기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사용시 사고 요소로 적용 가능성 여부

     b. 역률 개선용 콘덴서 적용 용량의 경우 '대한 전기 협회가 정한 내선 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 기준표'에 따라 적용해야 하나 발전소 적용 전압인 480V에 맞는 용량 표의 부재

    를 사유로 고압차단기반내 전력용 콘덴서 집약 설치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하별로 개별 설치 하고, 콘덴서 용량은 대한전기협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용하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발전소 특성상 부하는 전동기제어반(480V) 내 차단기에 전동기는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460V 정격전압을 사용합니다.

     대한 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 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 기준표('첨부1')는 220V, 380V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의하고 440V용은 계산하여 제시하는 값으로 참고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460V는 어떠한 용량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 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 발전소는 적용 기준 등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고 최종적으로 산자부의 승인권을 받아서 설계하고 공사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방 건축위원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법에 의해 건축물 에너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화력 발전소는 전기사업법이나 별도의 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레나 방법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제3135절은 진상용 콘덴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저압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 3135-4와 같이 각 부하에 공용하여 시설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선규정 제313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부록 300-15“1. 콘덴서 설치 용량기준 표는 역률을 90%까지 개선코자 할 때의 부설해야 할 콘덴서 용량으로서 표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4. 또한 우리 협회에서 관리 및 자문해드리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등과 관련된 내용은 동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