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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전기저장징치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 b○○
    • 2019.02.14 21:59
    • 8282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에 "전기저장징치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는 UPS 8대 (1200kVA x 8대)와 이에 대응하여 배터리 (납축전지 222개 x 8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배터리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납축전지를 LG화학 리듐이온배터리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 용량 : [ 15랙(1랙당 60.2AH x 8모듈), 총용량 890AH ] x 8조

     

    비록 해당 기준이 분산형 전원의 ESS에 대한 이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화재 방지 기술기준이나, UPS에 설치되는 배터리도

    일종의 ESS에 포함될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관하여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 질문 : UPS에 설치되는 리듐배터리도 ESS관련 배터리 설비와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되어하는 지 문의 합니다.(비록 기술기준이 최종고시 된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저의 회사 현장에서 기존 납축전지를 리듐이온배터리로 교체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답변이 UPS용 배터리도 이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결론을 주시면 금년도 배터리 교체공사시 예산을 책정하여 이 기준등을 적용할 려고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1812월에 별도의 개정안을 배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따라서 당 협회에서 그 내용이나 적용범위를 확인해 드릴 수 없으며, 향후 관련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알려드리고 당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