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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누전차단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h○○
    • 2019.02.11 22:09
    • 10522

    안녕하세요.

     

    질문1) 3상 배수펌프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는 EOCR을 사용

     

    그리고 펌프 자체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차단기를 ELB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수펌프는 시청에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방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누전차단기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에서 질문드린 배수펌프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메쉬휀스로 울타리를 쳐두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저압설비의 울타리는 접지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외 조건은 동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조 제4항은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의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전로의 차단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경우 즉, 회로차단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에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저압 기계기구의 울타리 접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접지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33조를,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 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곳에서의 울타리에 대한 접지규정은 판단기준 제4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