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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누설전류시 적용되는 규정
대한전기협회 기술 질의
2019. 1. 28
1. 2018.11 대한전기협회 발간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회신 사례집』에서 사례에 대한 회신 내용이 약간 아라송하게 회신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2. 32쪽 『누설전류 측정시 기준값 적용』 에서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7조(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3항에 따르면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항에 따르면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누설전류를 1mA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누설전류수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 검토하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제3항은 저압 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설전류에 의한 화재, 감전 등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원칙적으로 그 사용전압에 따라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 제1항은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누설전류를 1 mA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며, 최근 정전을 시키면서 일반 가정의 옥내배선 등의 절연저항 측정을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전시키지 않고 누설전류에 의한 절연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인 경우 기술기준 제52조에서 정하는 절연저항 값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끝.
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 전선로
나. 전선
다. 전로
라. 배선
등의 용어를 일반 기술인들이 잘 모르는 문제점이 있어 회신을 함에 있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가. 『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16의2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① 7.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아파트 수전실이 있는 관리동 건물에서 101동 또는 102동 같이 떨어져 있는 건물(전기사용장소)이나, 공장 등에서 수전실이 있는 건물 본관에서 A공장 또는 B공장 같이 떨어져 있는 건물(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은 전선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건물 구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배선”으로 분류하여 전선로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전선』 이란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다. 『전로』 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라. 『배선』 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5. 저압 배선에서 누설전류 수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 검토하려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제3항은 『저압 전선로』
에 적용되고, 일반 저압 전선이나 저압 배선에는 적용할 수 가 없다고 본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압 전선이나 배선의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을 적용하거나, 판단기준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인들은 누설전류라고 하면 무조건 1/2,000A 의 규정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전기협회 발간 질의. 회신 사례집의 회신이 약간 아리송하여 질의 드립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8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32쪽은 “누설전류수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 검토하려면 기술기준 제27조제3항과 판단기준 제13조제1항 중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 “기술기준 제27조제3항은 저압 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설전류에 의한 화재, 감전 등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원칙적으로 그 사용전압에 따라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라는 설명과
○ “판단기준 제13조제1항은 일반 가정에서 정전시키지 않고 옥내배선 등의 절연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라는 설명으로서 질의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라는 의미로 자문해드린 것입니다.
3. 아울러 ‘전선로, 전선, 전로, 배선’ 등의 용어의 정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누설전류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로서 당 협회 홈페이지 Q&A 게시판 2711번(17.08.29), 2530번(17.03.22), 1838번(15.02.27) 등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