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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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격거리
안녕하세요!
1. 내선규정 3220-4절에서 4항의 표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가 표기되어있는데
기술 기준에는 나와있지 않나요?
(제가 찾아본 것들 중, 보행자의 통로를 유지해야한다는 문장이 있지만 내선규정처럼 어느 면에 몇 m 이격해야한다는 표현은 없네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한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전기상담실 FAQ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