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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문의

    • y○○
    • 2019.01.24 12:54
    • 8919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1.에서

    요구하는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1) 절연변압기의 절연등급 선정

    2) 과온도 감시용 온도감지센서의 선정

    3) 절연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기기의 규격에 대하여는 해당 KS 표준 등을 참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다만, 판단기준 제249조 제항은 의료장소에서의 전기안전을 위한 보호설비 시설기준으로서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에는 전원측에 KS C IEC 61558-2-15에 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규격에 대하여는 KS C IEC 61558-2-15와 관련 표준(KS C IEC 61558-1 )에 따르시기 바라며 (질의 1, 2)

     

    2-2 상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의료용 절연변압기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 V 이하로 하며 공급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 kVA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