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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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전선 사용 굵기에 관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전선굵기 사용에 관하여 첨부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는 분기회로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3315-5은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일반적인 분기회로에서는 전기안전을 고려하여 전원측 배선용 차단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부하측 전선 굵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상황이 1개의 일체화된 전기기구일 때에는 그에 적합한 인증규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