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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에서 (내선기준 1475절) 60V에 대한 산출근거?

    • j○○
    • 2019.01.22 14:22
    • 9416

    내선규정 1475절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에서 60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60V의 산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인체저항 적용 기준 , 인체 감전전류 근거에 따른 60V 산출 근거를 자세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電路)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 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용 전압이 60 V 이하의 경우는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전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IEC 등의 국제규격과 부합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11.1.1 시행)은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류 50 V (직류 120 V) 이하를 안전 전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