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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G.W 후렉시블에 관해서
안녕하십니까 G.W 후렉시블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 옥외에 자전거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려고 노출로 G.W후렉시블을 시공하였습니다.
이 후렉시블이 내선규정 표 2210-2에 나와있는 배선 방법 중 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인지 비닐피복 2종가요전선관인지
판단지 서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듣기로는 옥외 방수형 후렉시블이라고 들었으나 내선기준으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
는건가요? 아니면 이 후렉시블을 옥외 노출로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공 방법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국가표준에서 정한 용어나 호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G.W 후렉시블이 분류상 어느 전선관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인증규격을 확인하시고 1종(2종) 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종(2종) 가요전선관의 종류와 설명에 대한 내선규정 제2235절(가요전선관 배선)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옥외배선이 불가한 전선관 공사의 종류는 내선규정 표 2210-1 및 표 2210-2와 같으며, 표에서 언급한 ‘우선(雨線)’이란 비를 피할 수 있는 경계선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