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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특고압 CT 코로나 발생 문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반도체 제조회사 로써 154KV / 22.9KV 40,000 [KVA] 계약용량으로,, 준공
후 4년째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수,배전 설비 SET-UP시부터 1차 22.9KV 일부 고압 C/T에서 지익~ 지익~ ( 코로나 방전)
소음과 동시에 바디 탄화현상이 진행 되더니 급기야 동시 다발적으로 몇대의 CT에서
코로나 방전현상이 발생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전체적 점검 하였으며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사
의견 : CT2차측 접지선이 CT 1차측 바디와 근접하게
상향 결선되어 코로나 방전된 것 으로 추정
-. 응급조치 : CT 2차 결선 케이블을 CT 1차측 바디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응급조치한 결과 소음 및 방전량이 기준치 이하 측정 됨( 전기안전공사 의뢰 측정 값)
-. 당사에
준공 시점부터 설치된 CT는 CT 2차측 접지선이 CT 1차측 바디와 근접하게 모두 상향 결선 되어 전수 자외선 방전진단 실시 함 à 결과 : 방전량 기준치 이하 측정
-. 그러나,, 전수 자외선 방전진단 실시 했었던 양호한 CT 에서 지익~ 지익 (코로나 방전 소음) 추가
발생 됨.
-. 2차 점검 후 추가 발생에 대한 자체 의견 : 자외선 방전진단 후 양호하게 측정 되었었던 C/T 또한 코로나 부분방전이 CHECK되어 신뢰를 할 수 없는 우려할
만한 상황 임.
①
CT
1차측 바디의 전계강도의 영향으로 2차측
접지선이 맞닿은 지점이 간섭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향후 C/T 신뢰성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② 전선과 CT 외함이 맞닿은 삼중점 영역 최대 전계강도에 노출된 C/T는 절연 악화의
영향이 있었으므로 CT고장 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어 교체하는게 바람직
한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제품 및 현장의 문제점과 운영기준 등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현상과 CT의 신뢰성, 교체 필요성 여부는 제조업체 또는 전기설비 진단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