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787] ESS 설비 관련 확인 요청건
ESS 수배전반 GPT가 있을경우 배터리와 연결되는 DC측에 IMD(지락감시장치)를 설치하여도
둘다 작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이 사용 될 경우 폐회로가 구성되어 누설전류가 발생되는것으로 압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이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맞는 걸까요? GPT를 제거해야 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6조에서는 직류전로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토록 규정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직류전로의 지락보호장치 선정/설계에 대한 사항으로 상기 기준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국외표준 등에서는 비접지계통에서 IMD와 GPT의 병용을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본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kea@kea.kr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