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5784] 1종금속가요전선관 이중천정 내 노출공사

    • d○○
    • 2019.01.08 14:48
    • 10318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시공에 관련 된 Shop DWG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중천정 속이 복잡하다고 하여 노출배관 공사를 객실부분은 CD관으로 하고

    공용부분은 1종금속가요전선관으로 노출배관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구장과 책임감리의 구두 지시입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 적합 한 시공을 하려고 찾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1. 이중천정 내 노출배관으로 CD관과 1종금속가요전선관을 시공해도 내선규정과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시설장소에 따른 배선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 186, 193, 218조에 따라야 하며, 시설장소와 배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선규정 2210-1의 표 2210-1 및 표 22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출장소(露出場所)란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내선규정 1300-2 용어참조)를 말하며, 내선규정 3320-23항의 이중 천정에서의 시설규정은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할 때 적용하는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