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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전선 시공방법 및 LED직류 전원선

    • p○○
    • 2019.01.07 17:54
    • 151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1: 아파트 신축현장 EPS실 내부 CABLE TRAY위에 계량기함을 설치하고 계량기함 뒷부분을 타공하여 벽에 붙어있는 풀박스를 이용하여 HFIX(세대 전원용 전선)을 인입 하였습니다.

    풀박스 마감선과 계량기함 사이의 거리는 5cm~약 10cm가량 아무런 보호없이 전선을 노출로 시공한 경우 전선을

    덕트나 후렉시블로 보호해야하는지, 아니면 EPS실 내부이고 거리가 짧은 관계로 생략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요즘 아파트 현장에 분전반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등기구에 직접 DC를 공급하여 LED를 점등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옥내배선은 2.5㎟이상을 사용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  LED전원선을 UTP로 표기하였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판단기준 제151조제항에서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시설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 2)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판단기준 제168조에 따라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1.0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케이블은 판단기준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기준 제244(내선규정 제4180절 참조) 또는 제245(내선규정 제3360절 참조) 규정 준수를 전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분전반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여러 개의 LED전등에 DC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일명 시스템 LED에 대한 배선기준은 없으나 본 건을 일종의 관등회로 배선으로 간주할 때에도 내선규정 3335-6에 따라 형광등전선, 단면적 2.5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판단기준 제214), 본 건을 소세력회로로 간주한다면 판단기준 제244조에 따라 통신용 케이블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은 제항제3호의(2)에 따라야 합니다.

     

    5. 참고로, 최근 일부 아파트 현장에서 이와 같은 신기술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로 파악되어 당 협회에서는 본 기술에 대한 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의견 제출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시어 당 협회 기술기준처에 공문으로 송부    (kea@kea.kr)

     

    ※ 2019. 1. 11 에 4항 5항의 회신내용 중 일부문구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