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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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케이블의 지중포설시 허용전류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을 검토하던중 지중전선관에 포설된 허용전류산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통상 지중전선관내 포설된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출시 내선규정 표A.52-5의 D1 항목을 적용 하였습니다. 헌데 내선규정을 검토하다 표A.52-19 항목의 보정계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500kVA의 용량을 저압으로 수전할 경우 전부하전류는 760[A]인데, 주차단기로 ACB를 사용하여, 과부하차단전류
계전기 정정치는 보통 125%인 950[A]에 차단되도록 정정합니다. 이럴 경우, 케이블 선정시 표52-5의 D1을 적용하여 차단기의 차단전류인 950[A]보다 높은 324[A] x3 = 972[A]가 되도록 허용전류가 324[A]인 1C 240sq x4(ELP 125mm) x3L을 선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C 240sq x4가닥이 포설된 전선관 ELP 125mm가 3조가 포설되므로, 표A52-5의 허용전류 값에 표A.52-19의 보정계수 0.7을 적용하여서 허용전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표A.52-19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는 KS C IEC 60364-5-52 에서 규정한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닥트내의 단심(다심)케이블은 설치방법 D1을 적용하고(표 52-3의 항목번호 70, 71 참조), XLPE절연 3개 부하전선에 동선으로 단일회로를 구성한 경우에는 표 A.52-5를 적용하며, 복수의 회로를 시설할 때에는 표 A.52-19의 보정계수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즉, 하나의 지중 닥트 내에 단심 240 ㎟ × 3선으로 1개의 회로를 구성하였다면 표 A.52-5의 허용전류만 구하고 표 A.52-19의 보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항은 “부속서 C (참고)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