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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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안녕하세요
판단기준을 공부하다가 판단기준 전문에 의문이 가서 문의드립니다.
제263조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3.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ㅇㅇ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4조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
1.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ㅇㅇ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있는데 귀선용 레일의 수치가 다릅니다.
혹시 파란색으로 표시된부분이 귀선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63조와 제264조는 적용하는 환경이 상이한 내용이므로 본문을 자세히 정독하시길 바라며, 제263조 제①항제3호는 레일을 용접하면 용접 부분의 전기저항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귀선의 전기저항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레일이음매의 진동, 보선작업 등에 의해 손상하기 쉽고, 그 보수에 수고를 요하는 본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l0m의 레일 3개를 용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0m 이상 걸치도록 연속해서 용접하라는 의미입니다.
3. 또한 판단기준 제264조 제①항제1호는 제263조 제①항제3호와 같은 취지로 특수 개소(판단기준 제263조제①항 제3호)를 제외하고 용접 또는 볼트 조임에 의해 레일 1개의 길이를 20m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일 길이 10m인 것 2개를 용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으로 20m 이상 긴 레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용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드를 해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항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당 협회에서 발간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