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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300/500V HIV전선 옥내배선으로 사용 가능 여부

    • a○○
    • 2018.12.26 17:01
    • 9985

    안녕하십니까 동일한 유형의 질문이 있는줄 알면서도 글 올립니다.

     

    300/500HIV 전선은 옥내배선으로 사용불가능하며 기기내 배선으로만 사용가능한 전선으로 알고 있어

    전기 공사 시 450/750 HIV 전선이나 HFIX전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공사업체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한 결과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내선규정, 기술기준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기술기준 등을 만드는 협회의 답변이 정확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최근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과거 KS C 3328 표준에 따른 HIV2009.10.27에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없는 용어이며, 현재 KS C 3328 표준은 KS C IEC 60227-3 표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과거 HIV 전선의 정격 전압은 450/750 V이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300/500V HIV 전선은 KS C IEC 60227-3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60227 KS IEC 01 6종 중에서 60227 KS IEC 07(300/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90°C))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저압 옥내배선용 절연전선으로는 KS C IEC 60227-3에 따른 60227 KS C IEC 01(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또는 60227 KS C IEC 02(450/750 V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 할 수 있고, KS C IEC 60227-305~08(300/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90°C) 4)은 냉장고, 쇼케이스 등의 저압기기 배선용이므로 저압 옥내배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KS C 3328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HIV전선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