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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케이블 트렌치 덮개 미시공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 c○○
    • 2018.12.24 17:37
    • 7005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전기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개  요 : 기능실 케이블 트랜치 덮개를 미시공 했으나 업체에서 도면 미표기를 이유로 하자처리 거부

     

    2. 상 세 

      - 배선은 A업체담당구역, 건축은 B 업체 담당구역임

      - 도면상 케이블 트랜치 시공부분은 건축분으로 명기 

      - 공사시방에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 명기

      - "2018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전문" "232.20"항에 트렌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 법에는 명시되지

        않음(2016년)

     

    3. 문의사항

      - 위 사항의 경우 B업체에 "공사시방" 및 "2018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전문"에 의거 하자처리를 요청할수 있는지 여부

      - A업체에 "2016 판단기준개정전문" "제180조"항에 명시된 배선공사의 종류로 진행하지 않은점을 들어 하자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처리 가능시 "2018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전문"에 따른

         ▶ 케이블 트렌치 내부에 받침대 시설 

         ▶ IP2X등급 이상의 내식성 금속재로 뚜껑을 시설

         ▶ 금속재에 대한 접지시설

        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의 내용이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20183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03호를 통해 제정 공고되었으며,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또한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의2에서도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시공은 하고 있었지만 적합한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39일 개정 고시된 규정으로서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귀 현장의 하자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인 2016년에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한 정의나 시설기준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 제180조에 명시한 어느 공사방법에 따라 시설하였는지를 판단하시어 그 공사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4. 귀하의 현장 여건을 잘 알 수는 없으나 판단기준 제136(지중 전선로), 147(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187(금속덕트공사), 190(플로어 덕트공사) 등에서는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여 전선로를 보호하고 전기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