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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LED 조명기기 노출 인입전선 사용가능여부 외 5건

    • K○○
    • 2018.12.20 12:29
    • 15273

    LED 조명기구 노출 인입전선 사용가능여부 외 5건을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변전규정, 기술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KCS 31 70 10 (2016 옥내조명설비공사) KS C IEC 60364-5-52, KSC 7653 등은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작성기관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인용한 내선규정(2016) 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으로서 인증받은 조명기구 제품을 조명기구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배선 방법을 규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그림 3320-2의 시공예시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홈페이지    :    http://www.kii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