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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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LED 조명기기 노출 인입전선 사용가능여부 외 5건
LED 조명기구 노출 인입전선 사용가능여부 외 5건을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발·변전규정, 기술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KCS 31 70 10 (2016 옥내조명설비공사) 및 KS C IEC 60364-5-52, KSC 7653 등은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작성기관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인용한 내선규정(2016) 3320-2은 “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으로서 인증받은 조명기구 제품을 조명기구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배선 방법을 규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그림 3320-2의 시공예시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홈페이지 : http://www.kii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