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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금속관 공사관련 문의

    • k○○
    • 2018.12.12 11:28
    • 10437

    안녕하십니까.

    금속관 공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제199, 200조에 금속관은 박강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방폭 지역은 박강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전선관을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KSC8401 강제전선관 규격에 보면 강제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 박강전선관, 후강전선관”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폭 지역 및 옥외 노출 전선관 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1. 방폭 지역에서의 나사없는 전선관 적용 가능 여부

    2. 옥외 노출 배관시 나사없는 전선관 적용 가능 여부


    12/23 추가 : 제184조(금속관 공사) 2항에 보면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mm이상, 이외의 것은 1mm이상의 두께를 적용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사없는 전선관은 두께가 1.2mm이상이므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9조 및 제200조는 먼지가 많은 장소와 가연성 가스 등의 장소에서의 저압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장소에서의 금속관 공사는 박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내선규정 제42장 특수장소에서의 배선기준(4210-2)에 따르면 폭발성위험지역에서는 부속품 등과의 관계와 시공을 고려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진 및 폭발성위험지역 상황에 적합한 금속관과 부속품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에 의거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을 하는 등 본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다면 나사 없는 전선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4. 또한 판단기준 제184조와 내선규정 제2225절 등은 전선관의 나사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사 접속 또는 나사 없는 접속을 설명하는 내선규정(2016) 그림 2225-2의 금속관 접속 예시도를 고려할 때 전항의 설명처럼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을 하는 등 본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는 경우에는 옥외 노출 배관 시에도 나사 없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