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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접촉우려 범위(수평/수직 2.5m) 내 노출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 등전위본딩 관련

    • s○○
    • 2018.12.03 12:46
    • 7952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야 하는 접촉우려 범위의 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 2.5m , 수직 2.5m)"가

     

    1. 이중천장의 경우에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인지

    2. 해당 층의 바닥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제항은 2016년에 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촉수가능범위에 대하여는 KS C IEC 60364-4-41:2013 부속서 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란 저압인 경우에 옥내는 바닥에서 1.8 m 이상 2.3 m 이하(고압인 경우는 1.8 m 이상 2.5 m 이하), 옥외는 지표면에서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내선규정 1300-7 용어의 정의) 내선규정 그림 4153-1에서 명시한 의료장소에서의 환자환경(예시) 그림에 따르면 해당 층의 바닥에서부터 직상 천장까지의 거리가 2.5m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