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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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안 제54조 관련 질문입니다
18년도에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제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에서
7항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7항 부분은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은 적용 되지 않는 거지요? 개정된 이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기준인거죠?
2. 저희 발전소 인버터에는 연결 된 모듈쪽 직류의 누전 발생 시 인버터 차단 및 알람 기능이 있는데 7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1월 20일 제13회 기술세미나에서 발표된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으로서 추후 정부의 검토 및 고시・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행일과 관련 내용은 2019년 초에 발표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또는 당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 협회 알림광장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