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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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태양광 발전소 관련
공장의 경사형 지붕에 75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한화385W 모듈 17, 18직렬로 750V이상 고압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750V 이상이기 때문에 경사지붕에도 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전기안전공사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사형 지붕에는 휀스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높은 공장지붕(12m 이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장 벽면에 있는 안전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유일한 출입구인 안전사다리와 안전사다리의 잠금장치가 휀스 설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 제①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기,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라고 규정하였으나
3. 동조 제⑤항은 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공장 구내의 옥외 또는 옥내에 시설한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동 규정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현장 시설 상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의하신 현장이 공중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구내의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사항은 점검기관 등과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