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5753] 태양광 발전소 관련

    • r○○
    • 2018.11.27 18:35
    • 7974

    공장의 경사형 지붕에 75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한화385W 모듈 17, 18직렬로 750V이상 고압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750V 이상이기 때문에 경사지붕에도 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전기안전공사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사형 지붕에는 휀스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높은 공장지붕(12m 이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장 벽면에 있는 안전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유일한 출입구인 안전사다리와 안전사다리의 잠금장치가 휀스 설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44조 제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기,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라고 규정하였으나

     

    3. 동조 제항은 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공장 구내의 옥외 또는 옥내에 시설한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위험경고 표지를 하고 동 규정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현장 시설 상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의하신 현장이 공중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구내의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사항은 점검기관 등과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