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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태양광 발전소 관련

    • r○○
    • 2018.11.27 18:35
    • 7978

    공장의 경사형 지붕에 75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한화385W 모듈 17, 18직렬로 750V이상 고압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750V 이상이기 때문에 경사지붕에도 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전기안전공사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사형 지붕에는 휀스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높은 공장지붕(12m 이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장 벽면에 있는 안전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유일한 출입구인 안전사다리와 안전사다리의 잠금장치가 휀스 설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44조 제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기,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라고 규정하였으나

     

    3. 동조 제항은 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공장 구내의 옥외 또는 옥내에 시설한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위험경고 표지를 하고 동 규정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현장 시설 상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의하신 현장이 공중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구내의 발변전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사항은 점검기관 등과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