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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저압 분전반내 배선용 차단기 설치 수량 문의

    • h○○
    • 2018.11.23 12:49
    • 7471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1465절 저압개폐기에서 그림 1465-1 주 개폐기의 시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한 개의 함 내에 설치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주 개폐기용과 중성선용 개폐극을 제외하고

    총 개폐극수를 42P이하로 함이 바락짐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3상용 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한 개의 함내에 배선용 차단기를 총 14개 까지만 설치할수 있습니까?

     

    질문2. 한 개의 함내에 개폐극수를 42P 이상 설치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한가요?

     

    질문3. 한 개의 함내에 개폐극수를 42P 이상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의 법적 성격과 그 위상에 대하여는 당 협회 홈페이지 전기상담실의 FAQ 5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은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규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유의하여 실제 적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제1465절의 [그림 1465-1]은 한 개의 함 내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총 개폐극수는 42P 이하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주택 및 아파트 내선시공의 편리성과 사고범위의 제한을 위해 개폐극수를 권고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