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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저압서지보호장치의 분리기 및 보호장치 설치 관련 문의건

    • g○○
    • 2018.11.21 19:09
    • 6888

    안녕하세요.

    저압서지보호장치(SPD) 분리기 및 보호장치 설치에 관하여 아래 내용으로 문의합니다.

                                      -아 래 -

    1.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조 제7항,8항에

       의하면 분리기(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리기(보호장치)라고 인정되는 것은 어떤 제품인지 구분,정의를 문의합니다.


    2.또한 분리기(보호장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으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용,판단 기준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 제7, 8항은 통합접지공사를 할 때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3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하며 SPD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